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완화…최대 7일 보관 가능

2022-1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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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감소 맞춰 지침 변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지키고자 업체가 추가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가운데 일부인 102억원도 지원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줄고,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9990톤(t)에 달했지만 3분기에는 2800t으로 줄었다.

바뀐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자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틀간 임시보관도 가능하다. 소각 기한도 당일 처리에서 2일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당일 운반에 따른 비용 지원은 중단한다.

이번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처리업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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