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62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점검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면서 주 1회 소독하고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연천군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배출·처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현장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의료 폐기물 보관기한 경과 등 불법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