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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65328388552.jpg)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다.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맡긴 돈의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살해 했다는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행적 등 범행 전말을 알아냈다. 또 죽어가는 피해자B 옆에서 잔인하게 현금을 추가로 빼앗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A는 연인관계인 피해자B씨를 지난 8월 14일에 살해 후 5시간이 지난 뒤 자수한 것을 긴급체포를 통해 신변을 확보하고 검사가 직접 시신을 검시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경찰은 피의자A의 자백과 그간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단순 살인죄'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으로 음폐된 범행동기를 찾아내 '강도살인조'로 기소했다.
이는 피고인A가 강도살인죄보다 법정 형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로 처벌 받기 위해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검찰이 찾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형한 형량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 항소할 예정이며 적정한 형이 선고돼 형벌의 본질인 응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