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착오송금' 최대 5000만원까지 구제된다…하반기엔 모바일서비스 시행

2022-12-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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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위원회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돼 5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폭이 넓어진 것이다. 

만약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여타 사유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들이 제도 혜택을 받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해 편의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송금 전 반드시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하고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정리, 음주 후엔 실수를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송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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