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모임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패소

2022-1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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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은 20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후원자 단체 측은 “나눔의집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후원자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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