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임대료 부담 완화된다…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2022-1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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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

벤처기업 집적지구 지방세 감면 37.5%→50% 확대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2018년 기준 96개소에서 지난달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동안 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국가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 없이 민간 자율로 유도하는 추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중기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 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성장에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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