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폴리아마이드 필름은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 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재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주로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制酸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무역위는 지난 2월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간 서면 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기재부 장관은 무역위 조사개시일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CV'가 국내 수입업체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상표권 침해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A사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제품을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10개월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