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주체였던 금융감독원 역시 입장자료를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과 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실익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금감원은 이어 "대법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손 회장이 승소했는데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