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무역 판도를 바꿀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최종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금주 중에도 최종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뒤늦게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EU가 당초 계획된 내년부터 CBAM 도입을 시작한다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단계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EU 측이 간접배출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등 제품의 대EU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예정이다.
13일 정부 관계자 및 산업계에 따르면 EU는 금주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 협의(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를 가속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CBAM을 통해 부과되는 탄소세, 도입 시기 등이 결정된다.
CBAM은 EU 역외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량에 따라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다. 대상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6개 품목이며, 추후 품목 확대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도입해 3년간의 과도기를 가진 후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CBAM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현안은 크게 두 가지다. 유럽의회는 5개 대상 품목 외에도 유기화학물질, 일부 플라스틱 등 품목을 추가하고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들어 EU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관련 로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철강·알루미늄 가공품도 탄소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물론 철과 알루미늄 가공품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EU의 탄소세로 인한 덤핑관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산업계는 EU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CBAM을 도입할 경우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CBAM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은 EU 측에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제출해야 한다. EU는 CBAM 등록부를 만들어 탄소배출량을 제출한 상품을 등록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당국은 조사를 개시하고 수입자에게 거액의 벌금과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 앞서 발표된 CBAM 입법안의 내용이다.
문제는 EU가 원료단계부터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된 전기의 성질까지도 파악해 EU 측에 전달해야 한다. 측정 방법 역시 EU와 합의된 방법으로 통일돼야 한다.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아직 기업의 MRV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대기업보다는 MRV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자사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MRV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뒤늦게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EU가 당초 계획된 내년부터 CBAM 도입을 시작한다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단계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EU 측이 간접배출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등 제품의 대EU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예정이다.
13일 정부 관계자 및 산업계에 따르면 EU는 금주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 협의(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를 가속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CBAM을 통해 부과되는 탄소세, 도입 시기 등이 결정된다.
CBAM은 EU 역외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량에 따라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다. 대상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6개 품목이며, 추후 품목 확대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도입해 3년간의 과도기를 가진 후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EU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CBAM을 도입할 경우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CBAM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은 EU 측에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제출해야 한다. EU는 CBAM 등록부를 만들어 탄소배출량을 제출한 상품을 등록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당국은 조사를 개시하고 수입자에게 거액의 벌금과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 앞서 발표된 CBAM 입법안의 내용이다.
문제는 EU가 원료단계부터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된 전기의 성질까지도 파악해 EU 측에 전달해야 한다. 측정 방법 역시 EU와 합의된 방법으로 통일돼야 한다.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아직 기업의 MRV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대기업보다는 MRV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자사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MRV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