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환영"

2022-1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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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벤처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환영…제도 정착 노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 대표 숙원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 등일 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 할 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 시범운영 등 정책 운영에 노력해준 중소벤처기업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 시범운영 등 정책운영에 노력해준 중소벤처기업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을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 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등 제재 관련 조항은 공포일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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