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내년 1월부터 시범 추진

2022-12-06 17:27
  • 글자크기 설정

의료비 300만원내에서 융자…3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

[사진=이종구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의료비후불제'가 충북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례를 공포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농협 충북본부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시범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대상자와 대상 질병 등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했다.

도는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의료비를 융자하기로 했다. 의료비후불제의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사업에 가까운 형태다.

융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9만8000여 명이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무릎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이다.

도는 도내 종합병원급 12개 의료기관과 61개 치과 병·의원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정책자금 25억원을 이 사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 수요가 많으면 재원을 더 확보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취약계층 도민이 목돈 걱정 없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