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 성 착취물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을 어긴 것”이라면서, “성 착취물 배포를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길 뿐 아니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아청법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