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총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개발이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한편 이번 사기 행각 피해자 가운데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3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