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늘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2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했더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의 광고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올리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있었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