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