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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안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21/20221121110240235927.jpg)
[사진=진안군]
군에 따르면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 접수 후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해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다만, 인터넷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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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21/20221121110358463279.jpg)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21일 진안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6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 총 1637가구에 6억9882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진안군에서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용률은 93%로 높은 편이나, 사용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미사용 금액이 자동 소멸된다.
이에 진안군은 해당 가구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생활지원금은 한 가구당 1회 지급되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旣)발급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