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임하면서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며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대표의 '오른팔'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이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력을 모으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