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