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종신보험에 ‘역모기지(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기능을 더한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독점 판매 권한이다.
회사 측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역모기지 지급액을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점과 계약자 상황에 따라 상환수수료 없이 지급 중지, 재개, 재지급 등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