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올해 3회에 걸쳐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규제 해제를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광명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최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 내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광명시는 지난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해당 제도의 핵심으로, 투기과열지구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담겨있어 여러면에서 불리하다.
박 시장은 최근 주택 실거래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주택거래와 분양권전매 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우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이 냉각되고 있다고 귀띔한다.
또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조합원 등에 대한 금융, 분양, 세제 등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과 지역 경기침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동산 규제 조속 해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