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제를 해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택시 승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24시간 전면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이전에도 연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심야 시간에만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적이 있지만, 24시간 전면 해제는 부제 도입 후 처음이다.
현재 광명시 관내 개인택시는 846대이며, 3부제에 따라 2일 운행 후 3일째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해제기간 동안 휴무일이어도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부제 해제 조치가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