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해 지난해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해 보완·접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 또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권리 기준산정일도 고시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