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다르 모회사 에코마케팅, 반복된 공시 위반...거래소 칼 빼 드나

2022-1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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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케팅 2022년 3분기 IR 자료 [사진=에코마케팅 홈페이지]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와 데일리앤코 등을 전개하는 온라인광고대행사 에코마케팅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공시 불이행'으로 보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마케팅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0분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에코마케팅은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IR 자료실에 '2022년 3분기 잠정실적 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에코마케팅의 '2022년 연간 매출 전망치'가 담겼다. 

에코마케팅 측은 2022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3660억원, 영업이익은 6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에코마케팅은 연간 실적 전망치를 자료에 게재하면서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가 오후 4시 27분쯤 한국거래소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자 에코마케팅은 오후 4시 57분, 뒤늦게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을 보고했다. 

에코마케팅은 이전에도 공시하지 않고 IR 자료에 예상 실적을 작성한 바 있다. 2021년 1분기 IR 자료에는 같은 해 2분기 매출 500억원, 영업이익 40억원 달성을 예측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 3분기에도 "10월 중순 이후 2021 FW 신상 반응이 좋고 남성 의류 카테고리가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안다르의 4분기 매출은 400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4분기 안다르의 매출은 319억원에 그쳤다. 당시에도 에코마케팅 측은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을 공시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매출액이나 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공정공시 정보 제공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의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시제도는 상장법인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시제도는 기관이나 매니저 외에도 일반 주주들까지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공시를 하지 않고 IR자료를 통해서만 실적 전망치를 제공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를 띄운 뒤 IR 자료를 게시해야 하는데 이날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연간 실적 전망치는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IR 자료를 먼저 게시했다"면서 "원칙상으로는 공시를 먼저 했어야 맞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공시가 늦게 올라온 이유 등 제반 사정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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