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효성 형제 간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진행,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관련기사효성, 3분기 영업손실 512억원···'적자 전환'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문 전 부사장 #형제의 난 #효성그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상현 jshsoccer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