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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시에 따르면, 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종의 소득․재산정보와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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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위기가구에게는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동 주민센터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