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다.
시는 2011년부터 1년 단위로 서비스 품목의 지역 평균 가격 이하 여부, 위생관리와 청결 상태 등을 현장 심사해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있다.
시는 이들 가게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용 물티슈 2000매, 50ℓ짜리 종량제봉투 100장을 인센티브로 줬다.
이와 함께 홍보용 리플릿 4000부를 각 구청과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이름을 올려 해당 업소의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