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간접살인 혐의 유죄"

2022-10-27 17:05
  • 글자크기 설정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간접 살인 혐의와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는 피해자 윤모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 만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이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의 수령을 노리고 윤씨를 계곡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했고, 결국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작위범,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부작위범으로 규정한다. 여객선의 선장이 구조 의무를 방기해 승객들을 익사케 한 세월호 사건이 부작위 살인의 대표적인 예다.
 
그간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고, 심리 지배와 경제적 착취가 남편 생명보험 가입과 계곡 살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 간접살인의 요소도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전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작위와 부작위적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