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안심전환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 다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무주택·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일원화된다. 다만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부문 정책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시세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한도 또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키웠다.
기존에 안심전환대출 문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은 3만7412건, 약 3조8289억원이 신청됐다. 정부 공급 목표액(25조원)의 15.3%에 불과하다. 이번에 신청 기준이 완화되면서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는 차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금리 수준이 대환하기에 충분히 낮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주담대 금리가 매월 치솟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경쟁력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신청한 차주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금지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규제도 풀었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대출이 허용된다.
LTV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 LTV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됐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 LTV 60%, 규제지역에선 0%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할 전망이다. 다만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실제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고, 고정금리 또한 7%대 중반에 달한다.
정부는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직과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최대3년)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체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은행권의 자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곤란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소득 변동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한다.
정부는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실시한다.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우대보증금리 대출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대한 특례대출, 고정금리 특례대출 등에 12조원을 투입한다.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에 투자하는 혁신 산업에는 3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