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을 계속 출근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이수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에서 숨진 80대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게 위자료 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2020년 3월 A씨(83세)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해 4월 숨졌다. A씨의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허술한 감염 대응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측은 병원이 코로나19 감염의심자 발생 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150병상 이상이 갖춰진 병원인데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수 직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는데 해당 직원들을 업무배제,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원측은 A씨의 사망이 병원측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2020년 3월 초 A씨가 새로 입소했고, 이후 발열증세를 보여 그 환자를 바로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감염 환자가 빠르게 확산된 건 감염환자의 간병인과 가래를 뽑은 병원 관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코로나19 감염 관리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에게 3~16일 가량 근무하도록 했다는 게 문제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초 유족측이 병원에 청구한 약 2700만원이 아닌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