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 신규·추가해도 '리쇼어링 기업' 혜택

2022-10-25 10:51
  • 글자크기 설정

정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거나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해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복귀기업에는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투자·고용을 창출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라며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