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동안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 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500여 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 개를 판매해 16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공공기관 계정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알아내는 등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범행은 A군이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10개월간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구속된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