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범죄가 추가됐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SBS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8년부터 미성년자인 피해자 A양을 지속적으로 성 착취하고, 성폭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조주빈은 개인정보 유출 핑계를 대며 A양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A양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착취물을 최초의 범행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네 번째 기소했다. 관련기사김호중 서울구치소 독방, 어떻길래...정준영·조주빈도 있던 곳법원,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차 기각 이미 42년형을 받은 조주빈은 이번 범행까지 모두 유죄 판결받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성범죄 #조주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