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주식 보유' 백경란 고발 안건 통과... 이해충돌 쟁점은?

2022-10-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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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백 청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백 청장이 3주가 넘게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자료제출 지속 거부 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1일 새벽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당·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백 청장이 복지위가 정한 기한 내 제출 요구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이쯤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며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 중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나. 자료 제출하라"라며 주식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자료 요구에도 백 청장은 '청장 임명 전 민간인 시절 거래'임을 이유로 들며 "검토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히는 등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왼쪽)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담당자인 식약처 직원 20명이 일양약품·한미약품·셀트리온·녹십자홀딩스 등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 중 11명은 공무직, 9명은 공무원이었으며, 공무원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이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와 직결된 소속이다.
 
9명의 식약처 공무원의 세부 주식 보유 현황은 △영양기능연구과 한미약품 30주, 수젠텍 20주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 셀트리온제약 219주, 우리들제약 452주, JW중외제약 74주 △의약품정책과 프로스테믹스 650주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일양약품 222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녹십자홀딩스 50주 △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셀트리온 39주 △화장품정책과 셀트리온 37주 △서울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퓨쳐켐 12주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 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등 모든 공직자에 해당되며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공직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얻어내 이익을 본 제3자 역시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처럼 현직이 아니라 퇴직 상황에서도 '이해충돌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히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점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식약처 직원들이 '이해충돌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의 주식보유였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이해충돌 연관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사전에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예방적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특권과 특혜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청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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