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시행한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금지 조치를 이달 24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크루즈선 운항 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건의 등을 반영해 올 5월 여행객이 하선하지 않는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했다. 이어 최근 입국 후 의무검사 등이 중단됨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 하선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24일부터 국내에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선박 내 공연장, 식당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단기 체류외국인은 하선할 수 없고 선박 내에서 격리해야 한다.
해수부는 27일 일본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기항지 설명회를 열고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 온·오프라인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진행한다. 11월에는 아시아크루즈협의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 크루즈산업의 재개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크루즈 업계와 크루즈선 기항지역의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크루즈선 유치활동 등을 추진해 산업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