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쌍벌제'에도 제약 리베이트 성행...왜?

2022-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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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


편법·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4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271억원에 달한다. 약가 인하, 급여 정지 등 행정처분도 2018년 373건, 2019년 146건, 2020년 0건으로 줄어들다 2021년 79건, 2022년 254건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0년 5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며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약사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한 상황이다.
일부 제약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도 시행중이다. 
  

[자료=김원이 의원실]

수치가 잡히지 않는 '리베이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실제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11건 중 4건이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에는 사건이 의뢰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제재 강화 중심의 규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중심의 규제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회에서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한 것과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문제를 들고 있다. CSO는 제약기업의 판매촉진 활동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보고서는 결국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시장 투명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활발한 의견 수렴 기능과 ‘공정경쟁규약심의원회’의 능동적 심의·의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의약품 시장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간의 통합적인 공유 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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