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가 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2년 전 신고에 덜미

2022-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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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기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54)이 수감 이전인 2006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당시 A씨는 미성년자로, 수사당국은 당시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 중이다.
 
경찰은 A씨와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 등을 방문해 해당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김씨를 송치했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여러 장소로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현재는 김근식이 수용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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