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에 부당이익'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항소심서 무죄

2022-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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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들이 소유한 유령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 회장 혐의를 인정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A사는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곳이다.

검찰은 이곳을 실제 직원과 시설은 없는 유령회사로 판단했다. 또한 A사가 2015년 10월∼2019년 1월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 비싸게 공급해 17억5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봤다. 이 때문에 네네치킨이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과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 동생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사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공동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회장엔 벌금 17억원, A사엔 벌금 5000만원도 내도록 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네네치킨이 A사를 거치는 거래구조를 통해 치킨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물적·인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을 한 이상 유령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네네치킨이 A사를 만들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 소스 공급업체에 납품할 수도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세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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