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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밥 40줄을 주문받은 사장님이 노쇼에 김밥을 모두 버려야 했고, 삼겹살 50인분을 준비한 사장님도 예약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110만원어치의 손해를 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노쇼를 막겠다며 지난 2018년 예약보증금(위약금) 규정을 만들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강제성이 없는 규정인 데다 예약 시 위약금을 언급하면 예약 자체를 꺼리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노쇼가 업무 방해 행위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노쇼를 막겠다며 지난 2018년 예약보증금(위약금) 규정을 만들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강제성이 없는 규정인 데다 예약 시 위약금을 언급하면 예약 자체를 꺼리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노쇼가 업무 방해 행위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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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노쇼로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서 간장게장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한 회원은 "한 손님이 매장으로 찾아와 39명 단체 손님을 예약했다. 이후로도 해당 손님이 재차 찾아와 방문 당일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약속했고, 부족한 돌솥 등을 추가로 구매한 뒤 손님만 기다렸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지나도 39명은 오지 않았다"며 허탈해 했다.
이어 "노쇼를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실제로 일어났다"며 "예약 당일에 다른 손님을 받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과 준비가 헛되게 느껴져 헛웃음만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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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식당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이른바 노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에게 제출한 '노쇼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노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주 사이의 분쟁 접수 건수는 281건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구제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공정위가 노쇼를 방지하겠다며 도입한 위약금 규정도 실효성이 낮다. 손님이 예약 시간 전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실제 환급 사례는 86건(30%)에 불과했다. 위약금은 노쇼 피해를 줄일 방법 중 하나지만, 이를 두고 자영업자와 고객 간 이견이 확대되는 것 역시 문제다 .
예약 시 위약금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참치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보증금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노쇼로 피해를 본 뒤 예약 보증금을 받기로 했지만 기존 고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예약 시 위약금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참치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보증금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노쇼로 피해를 본 뒤 예약 보증금을 받기로 했지만 기존 고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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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노쇼가 엄연히 업무 방해 행위라는 인식을 전 사회적으로 퍼뜨는 게 중요하다. 실제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