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내달 20~26일까지 공매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올해 2회에 걸쳐 차량 73대를 공매해 1억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고질적인 체납차량 해소와 체납액 징수향상을 목표로 체납차량 38대를 대상으로 3차 공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불법대포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에 단원구 차량공매장(와~스타디움 주차빌딩 3층)을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공매 참여 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 접속해 입찰서를 제출하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7일 이내 낙찰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절차를 마치면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박근호 단원구청장은 “불법대포 차량과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량공매를 진행해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