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 저축보험 상품 청약 시에는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해당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며 "이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