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품 추첨은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정 기준일인 2022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관내 거주하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한편 김 시장은 경품 추첨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200명에 대해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