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한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