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이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문제의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것이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담지 않았고, 주식 판매 과정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미 2~3개월 전에 수사가 다 끝났고 소명도 다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