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양약품 수사中..."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5배 급상승"

2022-09-29 20:13
  • 글자크기 설정

일양약품 "소명 다했다…잘못된 정보 없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2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발표 뒤 일양약품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만원 아래에서 2020년 7월 24일 10만6500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문제의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것이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담지 않았고, 주식 판매 과정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미 2~3개월 전에 수사가 다 끝났고 소명도 다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