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공청회 내달 5일 개최

2022-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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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루, 무주향교 대성전 주변 등 주민의견 반영한 추가 허용 기준안 마련키로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무주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5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29일 무주군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와 더불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을 일컬으며, 문화재 지정시 자동으로 설정된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 계획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설정·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되던 허용기준을 조정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무주군 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무주 한풍루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무주향교 대성전이다.

이에 무주군은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5일 오후 전통문화의집에서 연다.

공청회는 문화재 지정현황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후 관리 단체인무주군에서 문화재별 특성과 문화재주변 개발현황 등을 검토해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로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및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주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월남전 참전자회 삼도안보결의대회 개최

[사진=무주군]

월남전 참전자회 삼도안보결의대회가 29일 무주군 예체문화관에서 열렸다.

삼도안보결의대회는 무주, 김천, 영동 삼도 회원들이 모여 삼도가 윤번제로 실시되며, 이번 제16회 행사는 무주군 참전전우회에서 주관해 실시됐다.

월남전 참전자회 삼도안보결의대회에서는 안보의식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 데 이어,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무주군지외 김일남 사무장 등 3명에 대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편, 삼도안보결의대회는 지난 2005년 4월 무주 전우회 주관으로 삼도봉 정상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안보결의와 지역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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