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재연장] 만기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시행…또 땜질식 처방

2022-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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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진행됐던 '단순 재연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금융권에선 '땜질식 처방', '부실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연장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의 악화로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6개월씩 연장하던 것을 '3·1년' 단위로 대거 늘린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늘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거절사유가 없다면 최대 2025년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과거의 단순 연장과 달리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해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는 연착륙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과 같은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 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에서 빠진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위기 때마다 땜질 처방이 이어지면 나중에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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