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공고일(2022. 10. 4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귀띔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할 방침이다.
하 시장은 “이번 사업은 군포시 젊은 세대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많은 신혼부부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