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 평상시 보다 많은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큰 만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처리업체 중 무허가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해당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변 사업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폐기물불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서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2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행위를 한 경우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건물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약 1000톤 정도를 허가 받지 않은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등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