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 우려된다며 의견을 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여야 의원 7인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ISP)과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업(CP) 사이의 망 이용 계약과 대가 산정을 법에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KTOA에 따르면 최근 CP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메일, 텍스트 등이 중심인 초창기와 달리 고화질·고용량 동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ISP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KTOA는 성명을 통해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가 경영을 몰라서 ISP의 전용 회선 등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내외 대다수의 CP는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를 이용해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량 트래픽 발생에 따라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일반 이용자가 부담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KTOA 측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입법 등 새로운 규범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공동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3국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연결 인프라 법안'을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5G 등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역시 13개 지자체가 넷플릭스, 홀루 등 인터넷 동영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인프라 사용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인프라 유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CP는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인터넷망 이용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ISP는 망 중립성에 대해 네트워크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며,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달하라는 원칙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KTOA 측은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와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CP의 이런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USP도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도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여야 의원 7인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ISP)과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업(CP) 사이의 망 이용 계약과 대가 산정을 법에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KTOA에 따르면 최근 CP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메일, 텍스트 등이 중심인 초창기와 달리 고화질·고용량 동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ISP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KTOA는 성명을 통해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가 경영을 몰라서 ISP의 전용 회선 등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내외 대다수의 CP는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를 이용해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량 트래픽 발생에 따라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일반 이용자가 부담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KTOA 측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입법 등 새로운 규범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공동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3국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연결 인프라 법안'을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5G 등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역시 13개 지자체가 넷플릭스, 홀루 등 인터넷 동영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인프라 사용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인프라 유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CP는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인터넷망 이용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ISP는 망 중립성에 대해 네트워크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며,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달하라는 원칙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KTOA 측은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와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CP의 이런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USP도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도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