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2022-09-23 17:0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글로벌 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주요국 통화 절하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점검해야 한다. 또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