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 극복을 위한 민방위 교육 면제를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 승인 받아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이며 선포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나 선포일 전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한 것인 만큼 민방위 대원의 자발적인 수해 복구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